장기기증 혜택과 관련해서 2009년 6월 18일 복지부로부터 한장의 공문이 저희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로 발송되어 오고, 긴급하게 회의가 진행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엄밀히 말하면 장기기증 희망등록 서약자에 대한 혜택이죠.. 공문의 내용은 그동안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와 롯데시네마, 신한은행, 기업은행들이 사회공헌의 한가지 방법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 서약자들에게 영화할인,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주고 있던 것이 법 위반이니 이를 즉시 중지 하라" 는 내용이었습니다. 민간영역에서 순수하고 자율적인 움직임으로 진행하고 있던 장기기증 문화 확산에 대한 것들이 한순간에 법을 위반 했던 일이 되었던 일이죠..ㅠㅠ 결국 이를 계기로 저희본부의 MOU 관계를 맺고 사회공헌을 했던 모든 기업들과 파트너 쉽이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