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943명의 생명을 살려주세요!”

s덴버 2011. 6. 23. 12:53

“943명의 생명을 살려주세요!”

 

 

장기이식대기자 생명을 위협하는 무지한 정책에 대한 기자회견

 

 

 

- 순수 기증자 발굴 의지도 없고, 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KONOS에 모두 맡기게 되면 기증자 감소는 물론 신장이식대기자의 이식기회 축소는 불 보듯 뻔해...

순수한 뇌사자 장기기증의 뜻에 가격을 매기는 몰상식한 제도는 철회되어야 한다.

유명무실한 운전면허증 장기기증의사표시제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오는 22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는 장기기증 제도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밝히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이 열린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신장이식결연사업, 뇌사시장기기증 금전적 보상, 유명무실한 운전면허증 장기기증의사표시제도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15년 동안 이식만 기다려왔는데 수술 앞두고 승인 거부당해!

지난해 6월 개정되어 올해 61일부터 시행된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이식대기자 등록은 의료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0년간 신장이식결연사업을 펼쳐온 본부는 이식대기자 등록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동안 본부를 통해 이식대기자 등록을 한 사람은 현재 943명이나 된다. 개정된 법률에 의해 본부는 앞으로 더 이상 이식대기자를 등록받지는 못하지만 기존에 등록했던 이식대기자들을 대상으로 신장이식결연사업을 진행하고자 유명 법무법인의 법률적인 검토까지 끝냈으나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이하KONOS)는 이를 전면 반대하고 나섰다. 이로써 본부만 믿고 이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943명의 대기자들은 하루아침에 희망을 잃은 격이 되었다. 일례로 신장이식을 15년이나 기다린 이식대기자 김정숙씨(38)는 지난 5월 본부로부터 기증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수술을 위한 검사를 진행해왔다. 15년만에 찾아온 기적이라며 기뻐했지만, 6월 초 KONOS가 수술 승인을 거부하며 건강한 삶을 꿈꾸던 김정숙씨의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다. 본부에서 진행하는 수술은 승인을 해줄 수가 없다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모든 수술이 KONOS에서 진행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모든 장기기증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마인드가 매우 중요한데, 생존시 신장기증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KONOS가 수술과 사후관리를 얼마나 철저하고 세심하게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국가가 내 가족의 목숨에 가격표를 붙였다!

위의 사례의 경우 KONOS는 민간단체에서 신장이식결연사업을 할 경우 매매의 우려가 있다는 억지로 본부의 활동을 저지하고 나섰지만, 사실 장기매매를 하고 있는 것은 엄밀히 따져 KONOS이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뇌사시 장기기증에 금전적 보상을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뇌사시 장기기증을 할 경우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KONOS와 병원이 지급하는 위로금 740여만원이다. 이러한 국내의 현황을 안 The Transplantation Society에서는 유가족이 기증의사를 결정하는데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강요할 수 있기 때문에 금전적 보상을 철회하라는 서신을 복지부에 보낸 일도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장기기증은 금전적 보상이 뒤따르면 안 되는 숭고한 가치라는 데에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퇴보적인 노선을 걷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엉뚱한 행보로 망신을 당한 것도 모자라 올해 초 KONOS는 아예 등록자들에게 보낸 서신에 장기기증을 하면 금전적 보상을 한다는 내용을 삽입했다.

실제로 뇌사시 장기기증의 경우 유가족들이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것 때문에 장기기증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을 꺼려하거나 예상치 않은 돈을 받고 가족의 목숨을 팔았다는 생각에 평생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연간 10만명 이상의 장기기증 등록자, 정부의 억지로 놓치고 있다.

문제는 이뿐 아니다. 정부는 지난 20068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20079월부터 운전면허증 장기기증의사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KONOS의 무지로 인해 이 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태다.

운전면허증 장기기증의사표시제도의 간소화를 위해 관계자들이 수차례 협의를 했지만 응시원서에 장기기증 의사를 표시할 경우 원본을 KONOS로 꼭 보내야 한다는 억지로 결국 이 제도는 장기기증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을 KONOS로 보내고 다시 그것을 KONOS에서 경찰청에 전송하여 전산망에 입력해야만 면허증에 표시가 되는 복잡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사실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운전면허응시원서에 장기기증의사를 묻는 항목을 삽입하고 면허증 발급 시에 즉시 장기기증 등록 여부가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당시 KONOS의 불필요한 관료적 주장 때문에 120만명에 달하는 운전면허증 발급자들에게 장기기증에 대해 홍보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 또한 이들 중 약 10% 가량이 등록에 동참한다고 봤을 때 연간 약 10만명의 장기기증 등록자를 KONOS의 억지로 인해 놓치고 있는 셈이다.

 

장기기증 및 이식과 관련된 정책의 주안점은 이식대기자들에게 이식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과 기증자들을 효과적으로 모집하는 것에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업무편의와 관련 집단의 주도권 확보에만 치중되어 기증인과 이식인 그리고 많은 이식대기자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라도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장기본부가 신장이식결연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943명이 장기본부에 걸고 있는 희망을 꺾지 말아야 할 것이다.

 

원본출처 :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http://www.donor.or.kr/sub/public_relationship/report/101716?mode=view&BBS_NO=11036&cfg_cd=d_report&src=viral&kw=00000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