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혜택과 관련해서 2009년 6월 18일 복지부로부터 한장의 공문이 저희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로 발송되어 오고, 긴급하게 회의가 진행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엄밀히 말하면 장기기증 희망등록 서약자에 대한 혜택이죠..
공문의 내용은 그동안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와 롯데시네마, 신한은행, 기업은행들이 사회공헌의 한가지 방법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 서약자들에게 영화할인,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주고 있던 것이 법 위반이니 이를 즉시 중지 하라" 는
내용이었습니다. 민간영역에서 순수하고 자율적인 움직임으로 진행하고 있던 장기기증 문화 확산에 대한 것들이 한순간에 법을
위반 했던 일이 되었던 일이죠..ㅠㅠ
결국 이를 계기로 저희본부의 MOU 관계를 맺고 사회공헌을 했던 모든 기업들과 파트너 쉽이 종료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나도 아쉬움이 남는 롯데시네마..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ㅠㅠ
이에 저희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보건복지부의 공문에 의해 여러가지 혜택들을 주는 사업을 접었습니다.
거의 한동안 패닉이었죠.. 행정적인 뒷바침을 해주어도 모자랄판에 ... 쩝.
그러고 나서 한 3개월이 흐른뒤 다시금 저희 본부는 난리가 났습니다.
국립장기이식 센터가 커피 업체의 협찬을 받아서 장기기증 서약자들에게 커피 사이즈 업을 하는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민간기관에게는 실정법 위반이라는 공문을 발송하고는 국립기관이 나서서 법을 어기고 대형 커피 브랜드 업체와 연예인
까지 동원해서 대대적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 서약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캠페인을 진행했으니 말이죠..ㅠㅠ
그리고 최근에 에버랜드와도 이렇게 장기기증 등록 서약자에게 혜택을 주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민간단체는 실정법 위반이라면 공문보내서 하던 사업 다 접게 만들고, 공공기관은 실정법을 위반해 가며 장기기증 희망
등록 서약자에게 혜택을 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참 아이러니 하죠... ㅠㅠ
에.. 이러되었든 저리되었든 장기기증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 몸의 일부를 나누는 멋진 나눔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나 사후 각막기증은 사후에 진행이 되니 아프지도 않고 피도 않나고, 그냥 두면 화장터에서 재가 되거나 매장하면 그냥흙으로
돌아갈 것을 나누면 2명이 시각장애에서 벗어나는 것이니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
많은 분들이 장기기증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많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쓰다보니 제목과 마무리가 다르게 끝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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