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장기기증 했다고 차별대우하면 신고하세요

s덴버 2011. 9. 15. 17:58

"장기기증 했다고 차별대우하면 신고하세요"

 

보건복지부는 장기기증자가 장기기증을 이유로 사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 장기기증자 차별신고센터 ' 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센터는 장기를 기증한 사람이 기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 당하거나 기증 수술로 휴직을 했다가 직장에서 권고 퇴사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한 장기기증자를 돕는다.

 

기증자는 먼저 이 같은 차별대우를 받았을 경우 전화(02-2260-7079)와 팩스(02-2272-7163), 홈페이지(http://www.konos.go.kr)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센터는 신고자와 해당기관의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현장점검을 통해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를 조사한다.

 

센터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양측의 입장을 조정한다.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장지기증자 차별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기관에 시정요구를 할 계획이다.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장이 위원장을 맡은 위원회는 의료인 2인명, 장기기증 민간단체 2명, 보험전문가 2명, 법조인 1명, 정부 2명 등

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해당기관이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올해 6월 시행된 개정법률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이와 관련, 차별신고센터 현판식이 16일 오전 11시20분 국립중앙의료원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열린다.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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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민간단체 2명중 1인이 저희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국장님이 되셨네요.~~~  감축 드리옵니다.~~~

식당은 어디로 가나요 국당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