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장기기증 FAQ - 사후 각막기증에 대해 알아봅니다.~~

s덴버 2011. 11. 18. 10:13

장기기증 FAQ - 사후 각막기증에 대해 알아봅니다.~~

 

1. 각막기증을 하면 눈 전체를 빼내야 하나요? 
  -> 아닙니다. 각막은 우리 눈의 맨 앞쪽에 위치한 두께 1mm 정도의 투명한 조직으로, 안구를 보호하고 광선을 굴절시켜 망막에

      이르도록 하는 창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각막기증은 안구기증과는 달리 신체 훼손이 거의 없습니다.
 


2. 각막이식 수술만 받으면 우리나라의 모든 시각장애인들이 시력을 회복할 수 있나요?

  -> 안타깝지만 각막이식은 각막병변에 의해 시력이 손상되었으나 망막이나 시신경 등 다른 부위가 정상인 시각장애인에게만

     가능합니다.
 


3. 각막이식 수술을 받으면 시력이 얼마만큼 좋아질 수 있나요? 
  -> 수술 전 난시 정도나 망막과 시신경의 상태에 따라 수술 후의 시력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시력 회복이 가능하며, 1.0까지 정상 시력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4. 각막이식 수술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 각막 이식수술이란 각막이 뿌옇게 되거나 염증, 외상, 또는 세균침투로 인해 볼 수 없게 된 각막을 제거하고 기증인의

     건강한 각막을 이식하는 것입니다. 이는 카메라의 투명필터가 혼탁해 사진이 잘 찍히지 않을 경우 새것으로 교환해 주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5. 각막 외의 안구의 다른 부분도 사용될 수 있나요?
  -> 안구를 기증하게 되면 각막기증이식 수술에 사용되는 각막 이외에도, 각막의 주변 부위에 해당하는 각막 윤부나 흰자위라고

      일컫는 공막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윤부는 윤부가 손상된 환자에게 윤부이식 수술을 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공막은 공막이

      손상된 환자에게 공막이식수술을 하거나 의안 수술에서 보형물을 감싸는 데 사용됩니다.
 

6. 각막기증을 하고 싶습니다. 절차를 알려주세요.
  - 각막기증은 간이나 신장과 달리 생존시에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사후에만 기증이 가능합니다. 
     각막기증 서약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서약서 작성시에는 반드시 가족이나 보호자의 구두 동의를 받아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현행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 에 따라 기증자의 의사가 있어도 가족들이 반대하면 장기적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사망자 발생시 1588-1589 연락 -> 본부직원과 안과의사가 고인이 계신곳으로 가서 각막 기증 받음

         -> 각막이식대기자중 대상자선장 -> 시각장애인 2명에게 이식 [모자라서 2개 모두를 이식해드릴수가 없어요.ㅠㅠ]
 
 
7. 저는 난시와 근시와 함께 있어 눈이 굉장히 나쁩니다. 각막기증이 가능한지요?
  -> 각막기증은 3살에서 80살까지 건강한 사람이면 근시·원시·난시 또는 색맹에 관계없이 누구나 기증할 수 있습니다.

      단, 각막을 기증하려면 B형간염, 매독, 에이즈 등의 전염성 질환이 없어야 합니다.
 

 

8. 눈이 나빠 라식수술을 했습니다. 라식수술을 한 사람은 각막기증을 할 수 없다던데 사실인가요? 
  -> 각막에 직접적인 시술이 가해진 엑시머레이저, 라식, 라섹 등의 수술을 한 경우에는 각막기증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각막 내피 기증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일부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도

      각막기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각막기증 및 이식 절차를 쉽게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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