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스타와 함께해요.. 사랑의장기기증 서약 ~~

s덴버 2011. 4. 12. 09:17

아이유, 시크릿, 동방신기, 김병만, 허안나, 이수근씨가 전합니다.

장기기증에 동참해 주세요~~

 

 

장기기증희망등록 바로가기

 

장기기증이란

장기기증은 건강한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장기를 꺼져가는 생명을 위하여 대가없이 주는 일입니다.
또한 생존시에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거나 장기이식을 받으면 살 수 있는 말기장기부전환우에게 건강한 자신의 장기 중 일부를 기증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생명나눔 운동입니다.

 

장기기증희망등록 및 기증절차

장기기증 희망등록 서약서작성등록증 휴대장기기증등록 사실을 가족 및 친지에게 알림기증상황 발생시 (뇌사 및 사망) 본부로 연락 1588-1589장기이식 의료기관 연계

본인이 장기기증을 희망등록했다 할지라도 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장기기증이 불가능하므로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로 장기를 기증할 기회가 생겼을때 본부로 연락할수 있도록 장기기증에 대해 가족과 친지들과 미리 상의하여 주시면 됩니다. 혹여라도 외부에서 사고시 연락이 될수 있도록 장기기증 등록증을 항상 휴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기증 등록시 생존신장기증을 희망한 경우 본부 상담팀(02-363-0711)에서 별도의 신장기증 관련서류를 보내드리며 사후 각막기증이나 뇌사시 장기기증의 경우 기증을 위한 건강검진서 등의 서류는 필요치 않으며 실제 기증상황 발생시까지는 별도의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장기기증희망등록 방법

생존시 기증
본부로 전화하여 (전국 어디서나 1588-1589) 등록서약서를 신청하시면 열흘 이내 등록서약서와 등록증, 스티커를 우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서약서는 자필로 작성하신 후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반송해 주시고 등록증과 스티커는 신분증에 부착하여 휴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홈페이지 가입
본부 홈페이지(www.donor.or.kr)에서 회원가입을 하신 후 <장기기증 서약>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등록시에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에 의거 본인 확인을 위하여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은 신분증을 갖고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 송부
본부 홈페이지(www.donor.or.kr)의 상단메뉴에서 장기기증 등록서약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 팩스 02-363-3163 으로 전송해 주시거나, 스캔하여 본부 대표메일 donor@donor.or.kr 로 전송, 혹은 아래 주소로 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시면 됩니다.
주소 : (120-723)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464 충정타워빌딩 7층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등록신청서 상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서명과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록 또는 호적등본)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후

등록이 확인되면 장기기증 등록증과 스티커를 주소지로 배송해 드립니다. (일반우편, 7일~10일 소요)
장기기증 서약은 자신과 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확인하는 의미로 등록증 뒷면을 직접 작성하시고, 가족동의까지 모두 마치도록 합니다. 작성하신 장기기증 등록증은 항상 휴대하시고 스티커는 신분증(또는 운전면허증)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기증 등록 전 꼭 알아두세요 !!

실제 장기기증을 하기 위해서 가족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기기증 등록은 본인의 의사만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장기기증시에는 가족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사망시 가족분들이 본인의 장기기증 의사를 알지 못하여 기증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기증 서약 사실을 가족 및 친지들에게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며 대가성 없는 순수기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기증 희망 등록만으로 곧바로 장기기증 적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장기기증을 위해서는 본인의 의사 및 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강제성이 없는 자율적인 의사표시로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취소)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기기증은 생명을 나누어 주는 숭고한 사랑으로 금전적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기증이어야 하며 장기매매와 같은 장기기증은 관련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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