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천사 배달원 안타까운 죽음
매달 기부 모자라 보험도 어린이들 앞으로…
빠듯한 생활비로 고시원 쪽방에서 혼자 살면서도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들을 후원해 오던 한 중국집 배달원이 교통사고로 숨졌다.
세상을 떠나면서 불우 어린이를 위한 보험금까지 남겼다.
26일 어린이재단에 따르면 23일 서울 강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김우수(54)씨가 몰던 배달 오토바이가 유턴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아반떼 승용차와 충돌했다. 119구조대는 김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사는 가망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틀 뒤인 25일 오후
11시께 김씨는 홀로 병실에서 숨을 거뒀다.
강남의 한 고시원에 기거해 온 김씨는 70만원 안팎인 자신의 월급을 쪼개
2006년부터 매달 5만~10만원을 어린이재단에 기부했고, 재단 앞으로 보험금
4,000만원의 종신보험도 들어놨다.
김씨는 생전 장기기증 의사도 내비쳤지만 무연고자인 탓에 병원에서
가족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장기를 기증할 시한을 넘겼다.
재단 관계자는 "7살 때 고아원에 버려졌던 김씨는 홧김에 저지른 방화로
감옥에 갔다 출소 직전 재단을 알게 돼 줄곧 인연을 이어왔다"고 말했다.
재단 측은 " 김씨가 최근 형편이 어려워졌지만 후원금을 3만원으로
줄여서라도 꼬박꼬박 냈다 " 며 " 가족이 없어 빈소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린이재단이 나서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 고 밝혔다.
------------------------------------
▶◀.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후 장기기증은 각막기증이 가능합니다. 일전에 김수환 추기경님이 선종하셨을때와 박용길 장로님이 별세하셨을때 모두 사후에
기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사후 각막기증은 생후 6개월부터 98세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사후에 6시간 이내에 각막기증 절차가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기증절차 진행에는 꼭 가족의 동의가 필요로 하는데 고인이 좋은 뜻으로 장기기증 의사를 가지고 계셨어도 가족이
6시간이 지나서 기증의사를 표현하시는경우나 혹은 가족중 1인이 거절하시는 등의 이유로 기증을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장기기증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내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버백업.. 오늘도 힘겨운 하루~~ (0) | 2011.10.14 |
---|---|
임혁필의 넌버벌퍼포먼스 펀타지쇼 공연관람 이벤트 합니다.~~ (무료초대) (0) | 2011.09.29 |
하드디스크 종류별 속도차이 이정도 일줄이야... (0) | 2011.09.27 |
컴퓨터 조립.. 이렇게 힘들때도.. (0) | 2011.09.23 |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온라인서포터즈 첫 모임을 가지고... (0) | 2011.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