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시 장기기증 FAQ
1. 뇌사상태와 식물인간상태 그리고 혼수상태는 어떻게 다른가요?
※ 뇌사상태와 식물인간상태, 혼수상태에 대한 의학적인 차이점을 알려드립니다.
● 뇌사상태
뇌사란 호흡, 심박동, 혈압 등의 생명조절을 담당하는 중추인 뇌간을 포함한 뇌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어 뇌가
죽은 상태로, 어떠한 외부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는 깊은 혼수상태를 말합니다.
뇌사의 경우 스스로 어떤 종류의 움직임도 없고, 스스로 호흡도 불가능하여 인공호흡기로 일시적인 호흡과 심장 박동을
연장시키지만 결국 수일~2주일 사이에는 심장정지(심장사)에 이릅니다.
뇌는 교통사고 또는 기타 사고에 의한 외상이나 심한 뇌출혈 또는 뇌경색, 그밖에 여러 원인에 의한 뇌의 산소 공급 중단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돌이킬 수 없는 뇌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 식물(인간)상태
뇌조직이 광범위하게 손상 받아 대뇌(大腦) 조직의 기능은 정지되었더라도 생명 중추를 담당하고 이를 조절하는 뇌간이
살아 있어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지 않고도 스스로 호흡을 하며 살아있는 상태를 식물(인간)상태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뇌사와 비슷하나 스스로 눈을 뜨거나 잠을 자기도 하고, 자극을 주었을 때 의미는 없으나 약간씩 팔 다리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는 생물학적으로 식물과 같이 엄연히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비록 의식 장애로 인해 사회적으로
전혀 기능할 수는 없지만, 식물상태는 수년간 생존하고 천천히 회복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무한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 혼수상태
뇌질환 또는 수면제, 마취제, 독극물에 의한 급성 약물 중독, 간성 혼수, 저혈당, 심혈관 장애 등의 여러 원인에 의해 자극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의식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혼수의 정도는 경한 것에서부터 심한 혼수 상태까지 나눌 수 있고, 원인 치료에 따라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사망에 이르는 등 그 정도가 다양하여 뇌사와는 그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뇌사상태 |
식물(인간)상태 | |
손상부위 |
뇌간을 포함한 뇌 전체 |
대뇌 일부 |
정신상태 |
심한 혼수상태 |
무의식상태 |
기능장애 |
심박동 외 모든기능 정지 |
기억, 사고 등 모든 대뇌 장애 |
운동능력 |
전혀 움직일 수 없음 |
목적 없는 약간의 움직임 가능 |
호흡 |
자발적 호흡 불가능 |
자발적 호흡 가능 |
경과 |
필연적으로 심정지,사망 |
수개월,수년 생존 혹은 회복 가능성도 있음 |
기타 |
장기기증 대상 |
장기기증 대상이 절대 아님 |
자료출처 :『뇌사란 무엇인가?』대한의사협회 1999년
2. 뇌사나 사후에 기증 가능한 장기는 무엇이 있나요?
※ 뇌사상태에서는 심장 1개, 간장 1개, 신장 2개, 각막 2개, 췌장 1개, 폐장 2개 등 최대 9가지 장기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후에는 각막 2개와 조직(뼈, 피부, 연골, 심장판막)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망이 임박한 기증자의 경우 의학적 조치 후
심장이 멎게 되는 심장사의 경우 신장, 간장 등의 장기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3. 뇌사시 장기기증 희망등록시 검사를 미리 받아야 하나요?
※ 따로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증자가 뇌사상태의 위험한 상태에 들면 의료진이 필요한 검사를 하게 되어 장기기증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사후 각막기증의 경우에도 별도의 검사는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4. 뇌사시 장기기증을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뇌사자 장기기증 업무처리 흐름)
- 뇌사판정 예정 대상자 발생
- 본부 연락 (빛의전화 1588-1589 / 전화 02-363-2114)
- 본부는 해당 뇌사자관리기관으로 연락
- 뇌사자 관리기관으로 이송 (보호자 동의서는 이송전이나 후에 작성 가능)
- 잠재 뇌사자 관리, 평가
- 1차 뇌사조사 시행
(뇌사판정대상자에 대한 HLA 조직적합성검사 및 HLA 교차적합성 검사를 위한 혈액 채취)
- KONOS 이식대상자 선정 프로그램에 따라 장기별 이식대상자 선정
뇌사자관리기관과 이식대상자가 등록된 이식 의료기관의 코디네이터에게 알림
(신장과 췌장은 5배수로 선정하여, HOPO의 장기이식 검사실에 보내 기증자와 이식 대상자간의 HLA 교차 적합성 검사 실시)
- 2차 뇌사조사
- 이식의료기관은 KONOS의 연락을 받은 후 대기자의 수술여부를 즉시 KONOS에 통보
(장기별 marginal donor는 1,2,3순위까지의 이식의료기관에서 장기 수여를 거부하면, 해당 뇌사자관리기관에 우선권 부여)
- 장기적출은 이식의료기관의 적출팀이 뇌사자관리기관으로 이동하여 적출하는 것이 원칙
- 해당 이식대상자가 있는 이식의료기관은 장기이송 후 이식 대상자 이식 시행
5. 뇌사나 사후의 장기기증희망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나요?
※ 서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꼭 주지하셔야 할 점은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 가족에게 장기기증희망서약을 한 사실을 말씀하시고
동의를 얻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증시 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기증희망서약서를 작성하여도 기증을 할 수 없습니다.
6. 뇌사시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뇌사나 사후 장기기증을 하시려면 본부로 연락 (전국 1588-1589) 하여 상담을 해보시고 서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7. 뇌사나 사후의 장기기증도 이식받을 사람을 정할 수 있나요?
※ 특정인을 지정하여 기증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 기증 (신장/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뇌사 또는 사망한 상태에서
기증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4촌 이내의 가족중에서 이식대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로 이식을 받을수 있습니다.
8. 뇌사나 사후에 장기기증을 하면 특별한 혜택이 있나요?
※ 장기기증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기증을 원칙으로 하며 현재 뇌사장기기증자에게는 예우차원으로 국가에서 장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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