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조규영) 이상호 의원(민주당·비례대표), 고만규 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 이미성 의원(민주당·성북3) 및 건설위원회 강감창 의원(한나라당․송파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장려에 관한 조례』가 10월 12일(화) 상임위에서 상정․심사되고, 19일(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 작년 2월 선종한 김수환 전 추기경의 각막기증으로 장기기증 문화가 확산되면서 2009년도에만 18만 5,046명이 장기기증을 약속하여, 2008년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7만 4,841명보다 2.4배 늘어났음.
□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1만 7,055명이 장기이식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등 장기 등 이식대기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 등 기증자가 부족하여 장기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으로, 뇌사판정 및 장기적출 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장기구득기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능동적인 장기구득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2010년 5월 31일에 개정되었는 바,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민의 장기등 기증 장려를 위한 정책개발 및 체계적인 홍보 등 서울시민의 활발한 장기등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조례안 제3조에는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장기등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의 접수와 신청내용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이첩하기 위하여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10조에는 서울특별시장은 적절한 장소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그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 국립장기이식센터 통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는 총 64개의 장기이식등록기관이 있음.
□ 조례안 제4조에는 시장은 장기등 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자격 및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위원회 임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조례안 제11조는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현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등의 규정에 따라 뇌사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게 장제비 등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추가로 자치단체 차원에서 장기등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11조에는 시장이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 2010년도 뇌사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장제비 등 보상금 지급기준
(단위:천원)
구 분 |
지급단가 |
비 고 | |
뇌사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
장제비 |
1,800 |
- 지급대상 및 지급범위 : 전년과 동일 |
위로금 |
1,800 | ||
진료비상한액 |
1,800 | ||
뇌사자관리기관 손실보상금 상한액 |
1,800 | ||
순수기증근로자 유급휴가보상금 |
50 (장기는 14일, 골수는 5일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