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장기이식

s덴버 2011. 2. 1. 14:11

 

현대의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장기이식수술은 어떠한 치료로도 소생할 수 없는 각종 말기 장기질환자들의 장기를 뇌사자 또는 생존시 기증자의 건강한 장기로 대체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장기이식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여 많은 환자들을 생존할 수 있도록 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장 등의 고형장기와 각막, 조혈모세포, 심장, 판막, 뼈, 인대, 연골 등의 조직이 이식되고 있습니다.

 

1. 신장이식 : 본부의 경우 생존시 신장기증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 및 건강검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담팀 문의 02-363-0711)
                   신장이식결연사업 바로가기
2. 간이식 및 기타 장기이식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로 문의
3. 조혈모세포이식 : 한국조혈모세포은행 문의


장기이식은 뇌사자 및 생존시 기증자, 사후 기증자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뇌사자 장기를 이식받기 위해서는 병원을 통해 이식대기자로 등록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뇌사기증자가 적어 생존시 가족간, 타인간의 신장기증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가족간에 조직적합성항원이 일치하여 기증이 가능한 경우 병원을 통해 바로 기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간 이식이 불가능하거나 기증해 줄 사람이 없는 경우 본부를 통해 이식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막이식 대기자는 사망자의 각막을 이식받게 되는데 병원에 이식대기자로 등록을 하면 뇌사자 및 사망자의 기증된 각막을 이식받을 수 있습니다.

 


1954년 최초 일란성 쌍둥이간의 신장이식
1963년 최초 간이식
1966년 최초 췌장이식
1967년 최초 심장이식
1968년 조직적합항원 A,B 발견
1977년 면역 억제제 싸이크로포린 발견
1981년 최초 신장 - 폐 동시 이식
1983년 최초 폐이식


1969년 최초 생존시 신장이식
1979년 최초 뇌사자로부터 신장이식
1988년 최초 간이식
1991년 본부 창립 장기기증운동 시작
1992년 최초 뇌사 다장기 기증자 발생 최초 췌장 신장 동시이식 / 최초 심장이식
1996년 최초 폐이식
1999년 최초 간-신장 동시이식 /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제정
2000년 뇌사입법안 제정 및 시행
2006년 생체 신장 췌장 동시이식
2007년 운전면허 장기기증 의사표시제도 시행

 

- 장기부전 환우들에게 건강을 회복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됨으로 국민의 삶이 질 향상에 기여
- 혈액투석치료 등 생의 마지막날까지 계속 치료가 필요한 장기부전 환우를 위해 들어가는 막대한 공적자금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등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성 증가  
- 자신의 생명을 내어 이웃을 살리는 장기기증 문화는 국민들의 인식변화, 공동체의식 형성에 긍정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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