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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희망자가 다른 사람에게 기증할 수 있는 장기 및 조직은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소장, 심장, 폐, 골수(조혈모세포), 각막 등이 있습니다. 장기기증은 기증희망자가 살아있을 때 기증할 것인지, 뇌사상태에 기증할 것인지, 심장사일 경우에 혹은 사후에 기증할 것인지에 따라서 기증할 수 있는 장기 및 조직의 종류와 절차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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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 산소, 영양소, 호르몬 등을 각 조직에 운반하고 노폐물을 운반 신장 : 혈액의 노폐물을 걸러내어 소변으로 배설 조혈모세포(골수) : 혈액을 만들어 내는 모세포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생성 간장 : 담즙을 분비, 각종 해독작용 췌장: 소화를 돕고 인슐린을 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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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막 : 빛을 굴절시켜 망막에 이르게 하는 창의 역할 조직 : 뼈, 피부, 연골, 심장판막 등 심장사: 심정지 후 신장, 간장을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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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 피를 전신에 순환하고, 산소를 공급 췌장 : 소화를 돕고 인슐린을 분비 폐장 :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가스 교환, 산과 염기의 평형유지 * 이 외에도 간장, 신장 2개, 췌도, 소장, 각막 2개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본부를 통해 기증등록을 하실 수 있는 장기는 사후 각막기증, 뇌사시 장기기증, 생존시 신장기증, 사후 심장사 기증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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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막기증 자격 : |
각막기증은 반드시 사후에만 가능합니다. 생후 6개월 ~ 98세 까지 간염, 에이즈 등 전염성 질환이 없으면 근시, 원시,난시,색맹에 관계없이 각막을 기증할 수 있습니다. 사망 후 6시간 이내에 각막적출이 되어야 하므로 전국 어디서나 1588-1589로 연락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사고사나 자살, 타살 등 형사상의 문제가 있으면 검시시간의 지체 등으로 기증에 어려움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각막기증 절차 : |
사후 즉시 연락을 주시면 안과의사가 고인이 계신 곳으로 출동하여 각막을 적출하는데 약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
기증후 지원금 : |
각막기증시에는 국가에서 장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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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기증 자격 : |
신장기증은 살아있을 때에도 기증이 가능하지만 뇌사시나 심장사시에도 가능합니다. 가족의 동의를 얻은 만 20세~60세 이하의 건강한 남녀이면 가능합니다. 살아있을 때 신장기증을 하시는 경우는 반드시 두 개 중 한 개만을 기증하며 가족 또는 타인간에 기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신장기증후관리 : |
수술전 3~4차례 건강검진을 거쳐 수혜자가 결정되면 1주일 정도 입원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후 이식수술을 하게 되는데 약 1주일 후 퇴원하게 됩니다. 본부에서는 퇴원 후 일정기간동안 건강검진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증수술 이후 본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기증후 지원금 : |
생존시 신장기증은 아무런 대가없는 순수한 생명나눔운동이므로 국가에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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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자격 : |
뇌사시 장기기증은 반드시 뇌사시에만 가능하므로 잠재 뇌사자가 생기면 가족의 동의하에 본부(전국 어디서나 1588-1589)로 연락주시면 뇌사판정기관에 의뢰해 드립니다. 뇌사판정기관에 의뢰, 뇌사라고 판정이 나면 장기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식물인간은 대뇌기능만 정지되고 소뇌, 대뇌, 뇌간 등 생명중추기능은 살아있어 자가 호흡이 가능한 상태이지만 뇌사는 모든 뇌의 기능이 중지되어 보름 이내 사망할 수 밖에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기간에 장기를 기증하면 약 9개의 장기와 조직기증으로 7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새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
장기기증후관리 : |
일반적으로 뇌사기증 후에는 바로 화장을 하여 분골로 유족에게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
기증후 지원금 : |
뇌사시 장기기증시에는 국가에서 일정한 장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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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자격 : |
심장박동 정지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로 심장사로 인한 사망시에는 신장이나 간을 기증하실 수 있습니다. 기증자가 장기이식이 가능한 병원에서 심장사로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이 불가능하고 사망이 예상되는 환자로부터 가족들의 동의하에 기증하게 됩니다 단, 전염성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했을 경우 불가능합니다. |
기증후 지원금 : |
심장사시 장기기증시에는 국가에서 장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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