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장기기증 - 사후 각막기증

s덴버 2011. 2. 15. 16:49

각막이란
 
홍채와 동공을 보호하는 눈 앞쪽의 투명한 막입니다. 두께는 약 1mm, 직경은 약 10mm 정도되며 안구의 가장 바깥쪽 표면에서 처음 빛을 받아들여 시신경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다

 

 
각막기증 조건
 
생후 6개월에서 98세까지의 건강했던 분으로 간염, 에이즈, B형, C형 간염, 활동성 폐혈증, 백혈병, 임파종, 각종 전염성 질환만 없으면, 근시, 원시, 난시, 색맹에 관계없이 기증할 수 있습니다.
각막기증은 반드시 사후에만 가능하며, 사후 6시간 이내 각막을 적출해야 합니다.

 


각막기증 절차
 
- 사망자가 발생하면 유족간의 협의를 거친 후 본부(빛의 전화 1588-1589)로 연락을  주시면 고인을 모신곳으로

   출동하여 기증을 도와드립니다.
- 각막적출은 약 30분 정도 소요되며 장례 장소와 절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기증된 각막은 각막이식대기자로 등록된 사람중에 우선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각장애인2명에게 각각 1개씩

   이식됩니다.

 

 

 
각막이식 절차

각막이식을 받으려면 가까운 종합병원 안과에 이식대기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후 각막기증자가 발생하면 이식대기순서에 따라 이식수술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식의 우선순위는 병원마다 약간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양눈을 실명한 분, 통증이 심한 분을 우선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4촌 이내 친인척인 경우에는 이식인지정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인을

지정하여 줄 수 없습니다.
(각막이식대기자 등록절차,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자 선정절차는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기증희망등록바로가기

 

원본출처 :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 http://www.donor.or.kr/sub/organ/cornea/cornea_donation/1011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