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친인척 기증 위장' 장기밀매 주민증 위조 순수 기증자 둔갑

s덴버 2012. 1. 20. 15:13

'친인척 기증 위장' 장기밀매 주민증 위조 순수 기증자 둔갑

 

 

 

경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9일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가족이나 친척이 기증하는 것처럼 꾸며 장기를 밀거래한 혐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심모(38)씨 등 브로커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심씨 등을 통해 장기를 몰래 사고팔았거나 시도한 오모(30)씨 등 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심씨 등은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간암이나 간경화에 걸려 장기이식을 원하는 환자나 그 가족을 장기 매도자와 연결해 주고 4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심씨 등이 장기기증 정보를 교환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장기 판매자를 모집하고 그들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환자의 아들이나 조카 등 친·인척 관계의 순수 기증자로 둔갑시켜 장기이식을 알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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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기증은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순수 희생입니다. 그중에서도..사후 각막기증은 아프지도 피가나지도 않는 쉬운일입니다.

    헌혈보다도 쉬운 장기기증 많은분들의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장기증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장기이식 수술 승인에 대한 권한은 국립장기이식센터(이하  코너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도식화 하면 아래와 같죠.. 

   

   작년 6월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장기이식 등록기관"으로 장기이식이 가능한 병원으로 한정이 됩니다.

   결국 1차적으로 병원에서 장기기증자의 순수성을 확인한후에 이를 바탕으로 코너스에 수술승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코너스는 다시한번 장기기증자의 순수성을 확인한 뒤에 장기매매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수술 승인을 하게되는 거죠..

   헌데.. 요사이 계속 장기매매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 걸 보면 병원이나 코너스가 직무 유기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