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대전시의회 임재인 의원, 장기기증 장려조례안 눈길

s덴버 2012. 3. 28. 14:51

대전시의회 임재인 의원, 장기기증 장려조례안 눈길

 

 

대전시의회 제200회 임시회에 '장기 기증을 장려하는 조례안이 19일 의원발의로 상정돼

눈길을 끌었다.

 

장기, 인체조직 등의 기증자에 대해 예우하고 지원을 모색해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이다.

 

'장기 기증 장려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복지환경위원회 임재인 의원은 "장기 기증은 감사한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이다"면서 "그러나, 2007년 우리나라 인체조직의 수급 현황을 보면 약 80%~90%를 수입하고 있고, 72.4%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 장기이식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장기기증 희망자는 2000년에 비해 100배 증가했으나, 장기이식자는 대기자의 16.8%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장기 기증 장려조례안'은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이 활성화되도록 기증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증에 관한 장려를 적극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계획 수립, 장기 등 기증등록신청 접수창구를 설치토록 한다.

 

이와함께 장기기증자 예우차원에서 대전시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개별 조례가 정하는 각종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 포상 등을 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헌혈을 하면 헌혈증서를 통해 헌혈자가 무상으로 공급받듯이 뇌사, 사후기증자 유족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가족의 장기수혜 필요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앞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기기증 장려 조례안'은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환경위원회를 원안 통과해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회부됐다.

 

【대전=뉴시스】김현진 기자 lione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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