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 장기기증 장려 조례 ' 발의…기증문화 활성·시민동참 기대

s덴버 2012. 4. 27. 10:15

' 장기기증 장려 조례 ' 발의…기증문화 활성·시민동참 기대 
 

울산에서도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의회 한동영 의원은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해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울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을 발의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에 관한 권장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와 관련한 각종 홍보사업 지원 및

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토록 했다.

 

또 기증에 관한 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홍보와 상담, 재원 운용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기증참여 확산을 위해 시와 구·군, 보건소,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등록창구 및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특히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해 기증자에게는

   △시가 출자·출연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시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관람료·주차료를 감면토록 하는 등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한동영 의원은 

  " 조례가 제정돼 기증문화가 활성화 되면 지역의 난치병 환자들에게 희망과 함께 질병치료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이번 발의 조례안은 오는 24일 개회 예정인 제14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질 계획이다. 

 

원본출처 : 울산매일  김준형 기자  jun@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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