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기증 장려 조례 ' 발의…기증문화 활성·시민동참 기대
울산에서도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의회 한동영 의원은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해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울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을 발의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에 관한 권장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와 관련한 각종 홍보사업 지원 및
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토록 했다.
또 기증에 관한 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홍보와 상담, 재원 운용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기증참여 확산을 위해 시와 구·군, 보건소,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등록창구 및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특히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해 기증자에게는
△시가 출자·출연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시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관람료·주차료를 감면토록 하는 등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한동영 의원은
" 조례가 제정돼 기증문화가 활성화 되면 지역의 난치병 환자들에게 희망과 함께 질병치료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이번 발의 조례안은 오는 24일 개회 예정인 제14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질 계획이다.
원본출처 : 울산매일 김준형 기자 jun@iusm.co.kr
'장기기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식 실패로 버려질 뻔한 신장, 다른 생명 구했다 (0) | 2012.05.07 |
---|---|
다시 건강해질 수 있어요. 힘내세요! (0) | 2012.05.04 |
도 소방학교 강신우 교관 생면부지 환자에 골수 기증 (0) | 2012.04.27 |
“생후 4개월 아가의 심장이 널 살렸단다” (0) | 2012.04.27 |
KBS 나눔 대축제 현장 - 4월 15일 여의도 광장에서 (0) | 2012.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