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장기 밀매 혐의 브로커 등 검거

s덴버 2011. 7. 5. 14:28

 

경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장기 밀매를

알선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45살 박 모 씨를 구속

했습니다.

 

또 밀매 사실을 알고 장기이식윤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도록 도와준 혐의로 서울 모 병원

장기이식센터 직원 40살 전 모 씨를 입건했습니

다.

 

경찰은 또 박 씨를 통해 간과 신장 등을 밀매한

혐의로 30살 김 모 씨 등 6명을 입건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간과

신장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해 장기 제공자와

 

연결해 주고 한 건에 5백만 원씩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 등 6명은 박 씨를 통해 간과 신장을 2천 5백만 원에서 3천만 원씩에 사고 판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결과 박 씨 등은 인터넷을 통해 장기 제공자와 환자를 연결한 뒤, 가족 관계 증명서 등 문서를 위조해 병원에서 수술이

진행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본출처 : http://www.ytn.co.kr/theme/theme_news_view.php?tcd1=02&tidx=338&key=201107051133147286

 

음 이번에 개정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등 민간단체는 장기매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장기이식이 가능한 병원에서만 장기이식 대기자를 받을수 있도록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국립장기이신센터에서는

법이 변경되었다며 수술승인을 거부하여 15년간 기다려온 신장이식의 기회도 박탈하려 했었습니다.  

이에 저희 본부에서는 기자회견등을 통해 수술 승인을 요청했고 일주일 정도 후에 수술승인을 해준 일도 있었습니다.

 

     - 수술승인 거부관련 내용보러가기 :   “943명의 생명을 살려주세요!” - 제 생각은...

     - 수술승인 내용 보러가기 : “943명의 생명을 살려주세요!” - 첫 수술일정이 잡혔습니다.

 

병원은 이식대기자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되고, 민간단체는 안된다고 했던 복지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 지네요..